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법인세,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법인세,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3누177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조AA 2. 이BB 3. 박CC 피고, 항소인
1. 역삼세무서장 2. 삼성세무서장 3.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99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4. 1. 22.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8째 줄 '납세의무가작'을 '납세의무자가'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