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7239 선고일 2013.10.30

원고는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누17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047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2째 줄 다음에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에 따르면 이러한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3쪽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