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7192 선고일 2013.12.13

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3누17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서울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344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