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3누171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7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3. 11. 28.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2. 9. 13.자 2012두10932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쓰고, ②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형별 포괄주의의 성격을 가진 조문으로서 위 조항에 열거된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개별예시규정)이 규율하지 않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완전포괄주의에 기초한 증여규정이 신설된 2004년 이후에도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의 형태로 남아 있고, 이러한 개별예시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과세조건도 계속하여 개정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완전포괄주의에 기초한 증여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행위에 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와 달리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이지만 그 과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면 개별예시규정에서 과세의 한계로 설정한 기준들이 형해화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별예시규정이 규율하는 거래·행위에 관하여 개별예시규정의 과세조건 범위 내에서는 개별예시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 및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로서는 개별예시규정 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가 단독으로 적용될지, 개별예시규정과 구 상증세법 제42조가 혼합하여 적용될지 여부도 알 수 없게 되므로, 단순히 개별예시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보다 더욱 심각하게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