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847 선고일 2013.12.18

원고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3누1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3. 선고 2012구단257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