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선고일 2014.02.12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사 건 2013누16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9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1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2.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3. 4. 토지등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9째 줄 'OOOO원(가산세 포함)'을 'OOOO원(법인세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갑 제1호증)'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12. 1.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1. 12. 1.자 법인세 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6째 줄 '아니한 점' 다음에 '⑩ 쟁점토지는 2007. 3. 27. 제3자에게 양도되어 창고부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