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상황을 주택건부지로 주장하였던 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인접주택 부속토지로 이용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았던 점, 보유기간 중 출판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상황을 주택건부지로 주장하였던 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인접주택 부속토지로 이용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았던 점, 보유기간 중 출판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16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4. 선고 2012구단80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5.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입법 위지와 더불어 같은 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피고는 실제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77조의 개정 조문에 따라 20% 감경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8년간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공사가 시작된 2008. 1. 6. 이후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4. 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8년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