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809 선고일 2014.05.20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상황을 주택건부지로 주장하였던 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인접주택 부속토지로 이용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았던 점, 보유기간 중 출판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16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4. 선고 2012구단80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12. OO시 OO구 OO동 385-3(행정구역 변경 전: 같은 구 OO동 130-2) 전 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OO시 OO구는 "OO동 동내뒷산 공원화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편입하기로 하고 2008. 1. 6.경부터 위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 5. 4.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7. 1. 원고에게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 1. 6.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도,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10%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더 유리한 개정법에 따른 20%의 감경을 적용하였다.
  •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2008. 1. 6.경 OO구청의 공원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경작을 중단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하 '자경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하고, (2) 이 사건 토지는 2006. 1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자경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 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입법 위지와 더불어 같은 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피고는 실제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77조의 개정 조문에 따라 20% 감경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8년간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공사가 시작된 2008. 1. 6. 이후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4. 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8년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