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236 선고일 2014.01.10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석유업 종사 경력으로 보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인 점, 출하전표의 비정상 거래 내역, 거래처 소재지나 시설 등을 실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액, 거래처들의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 등을 고려하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사 건 2013누16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1구합23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0.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O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 가. 제11면 제15, 16행의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소득세법(2009. 3. 18. 법률 제948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 나. 제11면 제16, 17행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세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1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 다. 제15면 제16행 이하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의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박BB의 청구 및 원고 박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