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6229 선고일 2013.11.06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증거자료는 그 작성 경위나 작성자와 원고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본인신문 결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워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누162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이AA 2.한BB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4103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 이AA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한BB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CC, 한DD에게 한 각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EE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한BB에게 한 2006. 1.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6. 4.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6쪽 18행의 “이FF”를 “한GG”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 가. 원고 이AA의 주장 원고 이AA는, 자신의 부(父)인 이FF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원고 이AA의 배우자인 한GG에게 맡겨 두었다가 제1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나. 원고 한BB의 주장 원고 한BB은, 자신과 배우자인 유HH이 한GG에게 고용되어 25년간 근무한 대가로 제2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 및 제3부동산 대출 상환금 OOOO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고 이AA의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AA는 2002. 6. 19. 제1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 이AA의 배우자인 한GG이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는 한GG에게 O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이A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16, 20, 44,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그 작성 경위나 작성자와 원고 이A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 이AA의 제1심 본인신문 결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갑 제14, 15, 17 내지 19, 21, 22, 31,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이AA가 한GG으로부터 OOOO원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 한BB의 주장에 관하여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BB은 2005. 12. 23. 이II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한 후 2006. 1. 14. 자신 소유의 제3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 주식회사 JJ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 한BB의 부(父)인 한GG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006. 1. 19. 매매대금 중 OOOO원, 2006. 4. 18.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OOOO원, 2006. 4. 19.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한BB은 한GG에게서 O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한B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한KK의 증언이나 원고 이AA의 본인신문 결과는 원고 한BB과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3 내지 26, 32 내지 35, 37 내지 42, 45,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한BB이 한GG으로부터 OOOO원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한B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