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증거자료는 그 작성 경위나 작성자와 원고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본인신문 결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워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증거자료는 그 작성 경위나 작성자와 원고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본인신문 결과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워 증여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누162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이AA 2.한BB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4103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 이AA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한BB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CC, 한DD에게 한 각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한EE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한BB에게 한 2006. 1.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6. 4. 1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6쪽 18행의 “이FF”를 “한GG”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