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사 건 2013누16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증권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329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재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