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 2토지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따라 제1,2토지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 2토지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따라 제1,2토지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599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반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112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3. 판 결 선 고
2013. 12.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피고가 송파세무서장에서 잠실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