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는 피의자신문 조서, 주고받은 이메일, 2006년 매출액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그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강사료는 피의자신문 조서, 주고받은 이메일, 2006년 매출액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그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1597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선고 2011구합993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3.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