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금액을 원고 자신의 수입이 아닌 주식회사 BBB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은행 입금액을 원고 자신의 수입이 아닌 주식회사 BBB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누15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구합42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①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 약 60여 명에 대한 활동비와 직원 숙소 비용, 직원 식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소득이 아니며, ②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당시 원고가 BBB의 이사인 김CC에게 사용하게 한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가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