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매매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토지 양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매매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누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외 3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굉주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구합47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