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13누1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단71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0. 4. 3. 매매로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72-2 전 3,227㎡(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2004. 12. 16. BBB공사에 OOOO원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5. 4. 21. OO시 OO면 OO리 83-1 답 3,44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뒤, 2005. 11. 8. 논산세무서에 종전 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선고를 하였다.
(2) 국세청장은 2010. 8.경 피고에게, 2006. 1. 25. 현지확인 당시 원고가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정할 것을 종합감사에서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