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내세우는 매매가액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내세우는 매매가액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3누1483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정AA 2. 정BB 3. 정CC 4. 정DD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05. 01. 선고 2012구합1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03. 26. 판 결 선 고
2014. 04. 16.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8째 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 6쪽 9째 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을 '보상금액이 정해젔던 점(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더라도 그 가격형성요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