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3누14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1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① 원고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은행대출금 이자 등이 임대소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의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강BB와 CC으로부터 받은 이자가 원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단위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이자소득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연도에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원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