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신주를 발행하면서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4780 선고일 2013.10.16

(1심 판결과 같음)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한 것만으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3누14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13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1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6째 줄 ‘1) 주위적 청구’를 ‘1) 첫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 예비적 청구’를 ‘2) 두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 4쪽 표 2째 줄 ‘배정 대상자(명)’ 열 6째 칸 ‘35’를 ‘33’으로, 4째 줄 ‘감소(명)’ 열 6째 칸 ‘4’를 ‘6’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