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누145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231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