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45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3.김CC 4.김DD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19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1. 27.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상속세액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째 줄 및 7쪽 8째 줄의 ‘EE개발의 자회사 인’을 ‘EE개발과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임원진도 대체로 비슷한’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이 법원 증인 강FF 증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