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누14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 2.박BB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8. 선고 2009구합5338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30.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OOOO원, 2005년 제1기 OOOO원, 2005년 제2기 OOOO원, 2006년 제1기 OOOO원, 2006년 제2기 OOOO원, 2007년 제1기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