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사 건 2013누14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818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게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 전산의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이 ‘2011. 12. 1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 12. 8.이 아니라 2011. 12. 14. 이후이므로, 원고가 2012. 3. 9.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12. 2.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 12. 7. 반송되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요청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에 그 수령일자를 ‘2011. 12. 8.’로 쓴 다음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점, ③ 원고는 2011. 12. 8.경 역삼세무서에 BB세무법인의 김CC과 함께 방문하여 몇 가지 문건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 적은 있으나 그 문건의 내용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1. 12 8. 역삼세무서에 방문하여 여러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 세무법인의 담당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문건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만 하였다는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전산의 교부송달 처리내역에 ‘송달지에 수령자 부재로 2011. 12. 8. 원고에게 교부송달하고 수령증을 징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 12. 14.경이 아니라 2011. 12. 8.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2. 3.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 12. 8.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