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임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임
사 건 2013누140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3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또는 피고가 2011.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OOOO원,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20호증의 2 2) 갑 제20호증의 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