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4087 선고일 2013.11.06

원고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 건 2013누14087 조세납세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30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과 법인세 OOOO원의 납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서의 처분일자와 세액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