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848 선고일 2013.11.08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도출한 후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은 적법하고 납세자가 지목과 현황이 다른 연접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38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3)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소득세과세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예정신고납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를 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2의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가액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