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732 선고일 2013.12.13

임야를 매수한 후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견적서 등의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소를 제기하며 제출한 점을 수긍하기 어렵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373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83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9.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