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체결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가 교환계약서상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교환계약 체결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사당시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원의 감정결과 교환당시 부동산 가치가 교환계약서상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1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0. 선고 2011구단79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 건 부동산과 교환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환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백BB과 김CC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 건 교환계약서에 쌍방 당사자가 임의로 책정한 가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가 000원으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0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의 범주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인정되어 이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동일 기준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계약과 미등기전매로 양도차익을 전혀 얻은 바 없다는 주장은 소득세법령상의 근거 없이 원고가 임의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 조세법 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