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7. 8. 29.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잔대금청산이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 주식이 2007. 8. 29. 이전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매수인이 이 사건 계쟁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는 2007. 8. 29.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잔대금청산이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 주식이 2007. 8. 29. 이전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매수인이 이 사건 계쟁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3누135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893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