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1346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제1구역 AAA사업조합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247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7. 판 결 선 고
2014. 2.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 200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서의 취소를 구하는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7. 2. 23."을 "2007. 2. 1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각주 1)의 제1행 및 제4면 각주 2)의 제1행의 각 "매액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 혹은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단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은 AAA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에 토지, 주택, 상가,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사업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주거환경의 정비 및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이라는 AAA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필요한 용역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토지 조성 등 토지의 형상에 관한 물리적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3 용역 계약에 따른 매입세액은 토지 그 자체의 공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에 따라 안분계산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 전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 전부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