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2 선고일 2013.08.29

원고는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 건 2013누13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794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SSS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5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정정한다.J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실질적으로 강명준이 100% 출자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나, 단지 법무 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구성원 변호사의 수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용변호사인 원고를 형식적으로 소외 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