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누13008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