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명거래를 통하여 금원이 은닉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명거래를 통하여 금원이 은닉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3누12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HH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l3. 4. 11. 선고 2012구합271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별지 증여세 부과 내역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 중 각 '원고 주장 정당한 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망인(오BB)이 2001. 5. 7.경 대주주로 있는 CC통상으로부터 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OOOO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2001. 5. 7. DD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망인은 2001. 5. 7. OOOO원을 CC통상에 대여하면서 주주차입금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OOOO원 은 2001. 3. 30. 임EE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별지 증여가액 중 OOOO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② 원고가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의 작성, 장부 파기, 재산 은닉 등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 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별지 순번 10, 11, 13, 15)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으로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