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서류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2968 선고일 2013.11.06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건 2013누129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택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232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23.자 피고 참고자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