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B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93% 상당액을 BB건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금액 상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BB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93% 상당액을 BB건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금액 상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126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386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6.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와 BB건설은 각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F지식정보센터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였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의 수목, 농작물, 가축 보상비 등으로 지출한 현장경비에 대하여 BB건설로부터 위 회사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을 사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공동수급자 간 원가정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대표사에서 공사원가 및 수입금액이 이미 계상되었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다만 원가정산금액 OOOO원이 주GG 등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상에 해당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공사 관련 공동수급자들 사이의 배분약정 원고를 포함한 공동수급자들은 2007. 6. FF지식정보센터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자 각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대표사로 정하였는데, 내부적 지분비율은 원고(27%), BB건설(23%), CC종합건설(20%), DDD건설(20%), EE건설(10%)로서 위 지분비율에 따라 시공 및 공사대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2. 기성금의 청구와 비용의 배분 발주처인 FF지식정보센터는 공동수급자들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하도급분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각 공동수급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각 회별 기성금 청구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 전회까지의 기성총액 OOOO원
• 제1회 기성금 OOOO원(원도급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2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3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4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5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6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 제7회 기성금 OOOO원(원도금분 OOOO원 + 하도급분 OOOO원) 원고와 공동수급자들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원자재, 용역비 등)를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과 같은 공동비용 관련 거래증빙은 대표자 원고 명의로 수수하며, 대표사인 원고는 공동수급자들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공동비용을 배분하였다.
3.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BB건설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7% 상당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93%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B건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93%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실제 위 금액 상당을 공사원가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BB건설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제6회 기성금 청구까지는 원고가 BB건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9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 교부하였으나, 2009. 2.경 제7회 준공금 기성 청구 시에는 BB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총 계약금액 OOOO원 중 3%에 해당하는 OOOO원 상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BB건설은 원고가 요청한 주GG, 곽HH 등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포함한 합계 O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주GG, 곽HH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에서 하청업체에게 직불 방식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주GG, 곽HH의 생활비, 관리비, 개인채무 상환, 대여 등 개인용도 및 불법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OOO호로 기소되어 위 횡령 부분은 그대로 유죄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이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사건 금액도 유죄가 확정된 횡령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I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