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확률이 큰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확률이 큰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124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2083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는 원고 김BB가, 9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날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 김BB는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최CC은 정DD로부터 EE상공 및 FFF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FFF의 주식 2,000주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정DD가 최CC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상속세액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