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2166 선고일 2013.12.13

원고는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원고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누12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1구합4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2. 3.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