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2159 선고일 2014.02.12

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누121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533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BB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