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2135 선고일 2013.09.26

(1심판결과 같음)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12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18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