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구AA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60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