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11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구합102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4. 판 결 선 고
2014. 2.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5. 27."을 "2009. 5. 27."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1차, 2차로 나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2008. 5.경부터 2009. 3.경까지 하나의 공사로 진행된 것인데, 종전에 착오로 2008. 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08. 8. 중순경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고 다시 지하 빗물저장탱크 및 모터펌프 설치 등의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잘못 주장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