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3누1166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2.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