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임대인의 임차료 관련 부가가치세등 경정은 임차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166 선고일 2013.06.07

피고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필요경비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른 사정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누116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279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23.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2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살피건대,① 피고가 임대인인 김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검OO의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원고로부터 김OO에게로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② 필요경비 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이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할 뿐이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김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2호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