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그 고유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인 CC개발의 사업장소를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개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원고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그 고유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인 CC개발의 사업장소를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개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13누11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인크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2769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9.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7. 15. 2003년 1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0. 11. 17. 2003년 제2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1)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그 주장을 철회한 "자가 공급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외).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0, 11,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 그룹의 자회사인 원고가 1999. 12.경부터 2003. 3.경까지 그 당시 CC개발의 본점이 있던 'OO시 OO구 OO동 1462-7 EE빌딩 5층'에서 FFF(CC개발의 등기부상 2000. 8. 23.부터 2003. 4. 16.까지 CC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20호증 참조)를 총책임자로 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 및 법률, 사업제안, 건설 등 4개의 담당조직과 마케팅 대표로 구성된 팀(Proposal Team)을 두고, DD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에서 살핀 관계 법령들의 내용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그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에서,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내지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CC개발의 본점이 있던 장소는 원고가 DD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용역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장소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갑 제10의 2, 갑 제11호증의 2, 기록 197쪽, 221쪽 참조), ④ 나아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CC개발은 원고가 OO광역시와 51:49 지분으로 하여 DD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위 건설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만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CC개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기록상 위 'OOOO원'은 'OOOO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