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누11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8구합4764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221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1. 2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쪽 3째 줄부터 7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02, 2003, 200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8. 10. 20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으로 OOOO원 감액하여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9. 30. 전항에서 실제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본 OOOO원을 OOOO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였다가, 2013. 10. 25.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일부 잘못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감액함으로써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였다(을 제27호증의 1에서 3,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정BB 등은 2010. 4. 16.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AAA로부터 공제받기로 한 OOOO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1. 4. OOOO원은 2002. 7. 20.까지 잔금 완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제되지 않고, 정BB에게 지급을 약속한 OOOO원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며, 원고는 정BB 등에게 O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3813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 5쪽 아래에서 4째 줄, 6쪽 9째 줄, 7쪽 아래에서 6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친다.
○ 8쪽 12째 줄부터 9쪽 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판결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던 OOOO원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무렵에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