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등 객관적ㆍ외형적 사정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의 목적과 그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등 객관적ㆍ외형적 사정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의 목적과 그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3누10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AA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40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①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 부가가치세법” 부분을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②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4행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분을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며,③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면, 용역 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 제공의 완료 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 제공의 완료 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 5117 판결 참조).
(2)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작계약서에서는 소외 회사가 제작할 이 사건 드라마는 일본 및 전 세계 방송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소외 회사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해 일본 등 국외에서도 방송되기 위한 음원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수정작업이 있어야만 국외 방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정(기록 116쪽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관한 역무 제공의 범위에는 일본 등 국외에서의 방송을 위한 음원 교체 등의 수정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정작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②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수행한 음 원 교체 등의 수정작업은 이 사건 드라마 제작계약이 아니라 그와 별개인 이 사건 드라마 판권 구매와 관련된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소외 회사에 대한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 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③ 나아가,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등 객관적·외형적 사정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의 목적과 그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비록 이 사건 드라마의 국외 방송을 위한 음원 교체 등 수정작업 비용이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 제작비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적은 비율에 그친다고 하더라도,위 수정작업은 국내 방송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방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만일 그와 같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드라마의 일본 등 국외 방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상,그에 필요한 작업비가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위 수정작업이 국내 방송을 위한 용역에 부수된 용역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날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최종 방영분의 납품을 완료한 때라고 볼 수 없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