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도급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점, 건축주와 대금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도급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점, 건축주와 대금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사 건 2013누1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4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