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전혀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전혀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3누103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AAA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9. 선고 2010구합3997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7297 판결 환 송 판 결 대 법 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 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전혀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원래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경정세액 합계액은 OOOO원이나 납세고지서에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위 금액으로 고지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