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아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아님
사 건 2013나65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안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가합2834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8. 12. 30. 체결된 증여계약,2009. 1. 2.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09. 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피고에 대하여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말미에 아래다. 항 및 관련 증거로 갑5, 6, 9호증, 을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는 2009. 1. 2.자 000원의 송금 및 2009. 1. 5.자 000원의 송금이므로, 위 2009. 1. 2.자 증여 및 위 2009. 1. 5.자 증여 는 취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있어서는, 위 각 증여에 의한 송금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000원(2009. 1. 2.자 000원 + 2009. 1. 5.자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당초 000원을 청구하다가,당심에서 김BB의 위 양도소득세 000원 납부를 이유로 이를 000원으로 감축한 다음 다시 000원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는데,위와 같은 청구의 확장은 김BB 의 위 양도소득세 000원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가산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2013. 2.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이 000원에 이르게 된 데에 따른 것 으로서,이는 취하하였던 기존의 청구 부분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결과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