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함.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함.
사 건 2013나402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00 외 2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735(2013.06.10) 변 론 종 결
2017. 06. 15. 판 결 선 고
2017. 07. 13.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선정자 aaaa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 및 원고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타경4259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jjjj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위 각 사해행위(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타경4259호 결정문 효력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매매 및 금융거래, 관련서면)를 취소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1.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액 2,060,000원 상당의 2000년 12월분 및 2005년 4월과 9월분 피고 주식회사 bb 명의 세금계산서 3건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 ccc 명의로 발부(신고)할 의무/경정권 대상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와 경정결정결의서와 eeeee 피고 ccc 명의 통장과 ffgg ddd 명의 통장 및 hhh/iii 명의 영수증(또는 물품인도증명)을 원고에게 반환(제공)하라.
4. 피고 주식회사 bb, jjj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kk시 ll구 mm동 284-3 대 1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 3. 22. 접수 제28034호로 마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② 같은 지원 2006. 3. 31.접수 제31393호 마친 가압류등기, ③ 같은 지원 1992. 5. 20. 접수 제177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같은 지원 1992. 5. 20. 접수 제1776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⑤ 같은 지원 2012. 2. 6. 접수 제9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 ⑥ 같은 지원 2012. 2. 6. 접수 제9540-1호로 마친 지상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cc에게 피고 주식회사 bb가 2005.12.10.경 발부한 2005.11.30.자 및 2006.1.20. 이후에 선정자에게 발부한 2005.12.31.자 금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공급받을 자를 선정자로 한 것)는 원고들과 피고 jjjj에 그 효력이 없는 각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b, jjj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23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4.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ccc, jjjj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9.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60,000(가산세액) 상당 특수강재(스테인레스 강판)를 인도(반환)할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b, jjjj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2005. 1. 25. 신고한 부가가치세액)분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b, jjjj은 원고 에게 연대하여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피고 ccc, jjjj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1.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타경4259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jjjj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b, ccc은 위 각 사해행위(대전지방법원 kk지원 2006타경4259호 결정문 효력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매매 및 금융거래, 관련서면)를 취소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의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