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서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큼 분명한 반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약정서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큼 분명한 반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3나2030941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BBB 변 론 종 결
2014. 5. 13. 판 결 선 고
2014. 6.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_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을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입금하거나 사업수익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전액 갑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갑이 을에게 지원한 자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갑이 관리하기로 하되 갑의 필요한 자금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의 종료 및 정산방법)
① 본 약정에 의한 자금거래 기간은 원칙적으로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을이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완전히 종료하여 그 분양대금입금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그 조건이 완성되어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조건이 충족된 경우 갑과 주식회사 시스템주택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갑, 주식회사 시스템주택, 을이 합의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인한 을의 사업수익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갑과 을 사이의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사업수익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은 계약기간 종료이전에라도 미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본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회계를 의뢰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